원자력병원의 주차요금과 요금감면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병원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기본요금에 매 10분 초과 시마다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요금감면의 경우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병원업무와 관련해서 방문하신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차요금
1회 주차(1구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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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0분 | 10분 초과시 |
1,500원 | 500원 |
입원 및 퇴원시 1일 무료주차(당일 밤 12시까지) | |
외래 진료시 4시간 무료주차 |
정기주차권 요금
정기주차권 / 환자 및 보호자– 차가 들어오지 않아도 요금이 부과 됩니다.
– 주차권에 명기된 날에 입차하지 않아도 정기주차권의 날짜는 자동 소멸 됩니다.
– 주차권에 명기된 마지막 날에는 연장이 가능하며, 정기주차권 사용이 필요 없으신 분은 정산소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차후 입원이 있으신 분은 퇴원시 주차권을 연장하시어 정기 주차권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수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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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15,000원 | 1일 6,000원 |
2일 | 21,000원 | |
3일 | 27,000원 | |
4일 | 33,000원 | |
5일 | 39,000원 | |
6일 | 43,000원 | 1일 4,000원 |
7일 | 47,000원 | |
8일 | 51,000원 | |
9일 | 55,000원 | |
10일 | 59,000원 |
일수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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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 62,000원 | 1일 3,000원 |
12일 | 65,000원 | |
13일 | 68,000원 | |
14일 | 71,000원 | |
15일 | 74,000원 | |
16일 | 77,000원 | 1일 3,000원 |
17일 | 80,000원 | |
18일 | 83,000원 | |
19일 | 86,000원 | |
20일 | 89,000원 |
일수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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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 91,000원 | 1일 2,000원 |
22일 | 93,000원 | |
23일 | 95,000원 | |
24일 | 97,000원 | |
25일 | 99,000원 | |
26일 | 101,000원 | |
27일 | 103,000원 | |
28일 | 105,000원 | |
29일 | 107,000원 | |
30일 | 109,000원 |
정기주차권의 발급 및 정산 안내
본관 1층 정기주차권 발급창구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주차요금 감면대상
구분 | 소관부서의 확인 | 주차관리담당부서의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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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차량 | 전일 | 당일 입.퇴원, 수술, 환자 및 보호자의 차량장시간 진료한 자(핵의학과, 영상의 학과, 방사선종양학과)의 차량 또는 2개과 이상진료한 자의 차량자원봉사자의 차량사망환자 상주차량 중 장례식장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5대장례진행 상조회사 직원차량 중 장례식장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1대 | 공무수행 차량환자 수송용 구급차량 및 구급 차량 등주차관리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차량협력 의사, 출입기자임원 차량세미나 및 교육 참석자의학원이 필요 시 요청한 업체차량 |
4시간 | 외래 내원환자의 차량진단서 발급 및 차트복사를 위해 내원한 자의 차량 | – | |
3시간 | – | 휴일(토요일 포함)에 내원한 자의 차량 | |
2시간 | – | 원내 충전소에서 충전한 전기자동차 (직원 및 외부출입업체 제외) | |
1시간 | 의학원 업무와 관련된 출입업자의 차량조문객의 차량 중 장례식장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 – | |
할인대상 차량(50%) | 주차권 발급담당부서에서 자동차 등록증 등의 서류 확인한 차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의 차량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차량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배기량 1,000㏄ 이하의 경형자동차 |
이상으로 원자력병원 주차요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