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병원 주차요금 주차장 알아보기 정기주차권 3일 일주일 요금감면 경차

원자력병원의 주차요금요금감면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병원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기본요금에 매 10분 초과 시마다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요금감면의 경우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병원업무와 관련해서 방문하신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차요금

1회 주차(1구획)
최초 30분10분 초과시
1,500원500원
입원 및 퇴원시 1일 무료주차(당일 밤 12시까지)
외래 진료시 4시간 무료주차

정기주차권 요금

정기주차권 / 환자 및 보호자– 차가 들어오지 않아도 요금이 부과 됩니다.
– 주차권에 명기된 날에 입차하지 않아도 정기주차권의 날짜는 자동 소멸 됩니다.
– 주차권에 명기된 마지막 날에는 연장이 가능하며, 정기주차권 사용이 필요 없으신 분은 정산소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차후 입원이 있으신 분은 퇴원시 주차권을 연장하시어 정기 주차권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수금액비고
1일15,000원1일 6,000원
2일21,000원
3일27,000원
4일33,000원
5일39,000원
6일43,000원1일 4,000원
7일47,000원
8일51,000원
9일55,000원
10일59,000원
일수금액비고
11일62,000원1일 3,000원
12일65,000원
13일68,000원
14일71,000원
15일74,000원
16일77,000원1일 3,000원
17일80,000원
18일83,000원
19일86,000원
20일89,000원
일수금액비고
21일91,000원1일 2,000원
22일93,000원
23일95,000원
24일97,000원
25일99,000원
26일101,000원
27일103,000원
28일105,000원
29일107,000원
30일109,000원

정기주차권의 발급 및 정산 안내

본관 1층 정기주차권 발급창구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주차요금 감면대상

구분소관부서의 확인주차관리담당부서의 확인
면제
대상
차량
전일당일 입.퇴원, 수술, 환자 및 보호자의 차량장시간 진료한 자(핵의학과, 영상의 학과, 방사선종양학과)의 차량 또는 2개과 이상진료한 자의 차량자원봉사자의 차량사망환자 상주차량 중 장례식장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5대장례진행 상조회사 직원차량 중 장례식장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1대공무수행 차량환자 수송용 구급차량 및 구급 차량 등주차관리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차량협력 의사, 출입기자임원 차량세미나 및 교육 참석자의학원이 필요 시 요청한 업체차량
4시간외래 내원환자의 차량진단서 발급 및 차트복사를 위해 내원한 자의 차량
3시간휴일(토요일 포함)에 내원한 자의 차량
2시간원내 충전소에서 충전한 전기자동차 (직원 및 외부출입업체 제외)
1시간의학원 업무와 관련된 출입업자의 차량조문객의 차량 중 장례식장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할인대상
차량(50%)
주차권 발급담당부서에서 자동차 등록증 등의 서류 확인한 차량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의 차량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차량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배기량 1,000㏄ 이하의 경형자동차
출처 원자력병원

이상으로 원자력병원 주차요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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