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주차 요금 과천시민회관 주차 비용 기본요금 주차장 운영시간 알아보기 주차요금감면 요금할인 무료주차

과천시청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이용시간과 이용요금, 요금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부설주차장

과천시청 부설주차장은 총 152면이 주차 가능하고 시청청사옥외주차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평일 09시~1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한다고 합니다.

시청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최초 30분까지는 무료이고, 30분이 초과되면 매 10분당 300원이 부과됩니다. 아래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주차요금이 면제되거나 감경됩니다.

1회주차요금(30분까지)30분 초과시10분당1일 주차요금(최대)비고
무료300원17,100원초과시 10분 미만은 10분으로 간주함
주차요금 감면, 할인
주차요금 감면사항(※ 감면내역 겹칠 경우 감면율이 큰 한가지만 적용)
면제차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장애인 차량(1-3급)·국가유공상의자의 보철용 차량·방송 및 언론 취재 차량·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의원차량·민원업무를 위한 방문차량으로 해당부서의 확인을 받은 차량·과천시 및 시의회 주최, 주간, 협찬하는 각종 행사 및 교육, 회의 등에 참석하여 해당부서에 확인받은 차량
50% 감면차량·장애인 차량(4~6급)·국가 유공자·1000cc 미만의 차량 경승용차·「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 2시간까지 면제)·기존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감면(50%)미적용※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자동차 표지 효력 소멸
20% 감면차량·요일제 참여차량
출처 과천도시공사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과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은 총 331면의 주차가 가능하며 과천시민회관 내의 옥내,외 주차장입니다. 평일 09시~23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오전10시~18시까지 운영됩니다. 주차요금은 기본 30분 미만은 무료이고 이후 30분 초과시에 최초 입차한 시간까지 계산하여 징수됩니다.

주차요금
구 분승용차비고
시간주차-10분에 400원-30분미만은 무료 주차이며, 30분초과시 최초 입차시간부터 계산하여 징수-공연관람 고객은 4시간까지 2,000원이며, 4시간 초과시 10분당 400원의 초과요금 발생-영화관람 고객은 3시간까지 무료이며, 3시간 초과 시 10분당 400원의 초과요금 발생
주차권-3시간 7,200원-전 일 30,000원
월정주차요금-120,000원
주차요금 감면, 할인

아래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주차요금이 감면되거나 할인이 됩니다.

주차요금 감면사항(※감면내역 겹칠경우 감면율이 큰 한가지만 적용)
면제차량·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군경 1~3급·공무수행차량, 방송 및 언론취재·시청 및 공사 주관 행사 참석 차량·체육시설 정기, 일일입장객 3시간 이내·30분이내 출차하는 차량
50%감면차량·입주업체 단체 상근자·문화및체육시설 대관 (전시,교육,세미나등)·1000cc 미만의 차량 경승용차·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상이군경 4급이하, 2시간 면제 후·장기 등 기증자 본인·관내 기초생활수급자·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정·「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 2시간까지 면제)·기존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감면(50%)미적용※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자동차 표지 효력 소멸
20%감면차량·요일제 참여차량·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자

이상으로 과천시청과 시민회관의 부설주차장 이용요금과 요금감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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