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방법 건설퇴직공제 신청 자격 이자 나이 요건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창업 퇴사 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무엇인가??

일용직, 임시직 건설 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게되면 건설사업주는 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그에 맞거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에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은 적립된 공제부금과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게 되는데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적립된 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신청할 때에는 더이상 건설근로자로서 일할 의사가 없는 경우, 즉 타업종으로의 취업이나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본인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만 공제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 범위?

모든 건설현장에서 퇴직공제를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표에 그 범위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구분범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동주택의 건설공사200호(실) 이상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연령이나 국적, 직종등에 무관하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관련 법령

건설근로자법 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건설근로자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의 의미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 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지사나 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방법, 지사나 센터로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 신청자격 증빙서류(이하 ‘구비서류’) 일체
  • ※ 비대면[우편,팩스,이메일]청구의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발급기간 3개월 이내]

청구권자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근로공제금을 신청하시면 특별한 서류보완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신청하고나서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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