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분들이 개인적으로 택배로 물건을 보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우체국택배일 것 같습니다. 보통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서 택배를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우체국택배를 이용해서 보낼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편법 제 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편금지물품으로 고시한 물품이나 접수가 곤란한 물품은 접수가 거절 당하거 됩니다. 어떤 물품이 있는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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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접수가 불가능한 물품
우체국에서 접수가 불가능한 물품은 상하기 쉬운 활어나 살아있는 동물이거나 동물의 사체, 화훼류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금,수표,고가의 300 만원 이상인 물품, 깨지기 쉽거나 1인이 운반하기 불가능한 책상, 장롱 등도 거절됩니다.
구분 | 제한물품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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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및 유가증권 | 현금, 어음, 수표,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
변질 및 부패성 물품 | 활어, 동물, 동물사체, 화훼류 등 |
전자제품 | 컴퓨터 본체,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등 |
파손우려 물품 | 유리 및 유리제품, 항아리, 도자기 등 |
대형가구 | 침대, 장롱, 책상, 소파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
대형물품 | 자전거, 오토바이, 철제품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
기타 |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타우편물에 피해를 줄우려가 있거나 상품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우체국택배의 최대규격, 최소규격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는 소포의 규격도 최대규격이 있어서 이를 초과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m 이내여야 하고 제일 긴 한변 길이가 1m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최소규격도 정해져 있어서 너무 작게 포장해 가시면 접수가 거절되고 기껏 포장해서 가져간 박스가 무용지물이 되고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박스 중 제일 작은 사이즈를 새로 구입하셔서 재포장 하는 일도 생깁니다. 최소규격과 최대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규격 : 중량은 30kg 이하이고, 가로+세로+높이=160cm 이내(한변의 최대 길이는 1m 이내)
※ 최소규격 : 가로+세로+높이=35cm(다만, 가로는 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