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증인터넷발급 재발급검사 내용 항목 보건증발급기간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신분증 보건증준비물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요즘에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우며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에 식약처와 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각 지역의 보건소 발급이 가능한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소 방문시간

너무 늦게 보건소에 가시거나 점심시간 살짝 전에 도착하셔서 많이 대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보건소가 12시에서 1시사이에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가시려면 11시30분에는 검사를 위한 접수를 마칠 수 있게 도착하시는게 좋습니다. 오후에는 6시에 대부분의 보건소가 문을 닫기 때문에 오후5시30분까지는 접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보건소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보건증의 발급 장소,준비물,수수료,발급기간은?

보건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일단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의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분증 제시를 하시고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각 지역의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한 준비물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한 검사 수수료는 3,000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보건소가 아닌 일반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비용은 1만원초반~3만원정도로 더 비싸집니다. 검사 후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대부분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5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4일만에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준비물

보건증은 신청하고 검사를 받은 곳에 가셔서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수령받으시면 됩니다. 대리 수령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대리인의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 을 제출하시면 대리수령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e보건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정부24 포털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온라인 발급은 검사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반병원이 아닌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으시려면 프린터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모바일로 본 e보건소 웹사이트

보건증의 검사항목

보건증은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검사항목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결핵과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를 받고 유흥업종사자는 성병검사 항목이 추가됩니다. 다방과 안마 종사자는 성병검사가 추가됩니다. 안마 종사자의 경우 장티푸스 검사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 식품관련종사자: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
  • 유흥접객종사자: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 STD 등

보건증 재발급 비용? 재발급 가능한 기간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휴게음식점, 유흥업종사자, 위생업소의 경우 1년입니다. 보건증은 1년이내 재발급시에는 신분증 지참하시고 보건소에 가시면 300원에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으실 경우는 무료입니다. 학교급식종사자의 경우에는 1년이 아닌 6개월이 유효기간이라고 합니다. 학교급식종사자는 6개월마다 보건증을 갱신해야 하지만 폐결핵검사는 1년에 한번씩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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