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구리시 무료주차장 요금 월정기권 1일주차요금 위치 1급지




구리시 주차장 위치, 요금

구리시 주차장의 위치와 요금, 경감대상과 면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위치, 요금

노상주차장은 1급지인 경우 기본30분 700원에 이후 30분당 500원이 추가됩니다.2급지의 경우는 기본 30분 500원에 이후 30분당 200원이 부과됩니다. 1일주차는 1급지는 9천원, 2급지는 6천원입니다. 노상주차장은 월정기권이 없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평일과 토요일에도 주간에 정해진 시간외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주차장명위치주차
면수
주 차 요 금운영시간
기본
30분
30분
초과시
10분마다
1일
주차권

정기권
제1공영
노상주차장
(1급지)
검배로497003009,000평일
09:00~19:00 유료
(이외 시간 무료)

토요일
09:00~17:00 유료
(이외 시간 무료)

일요일, 공휴일
무료 운영
제2공영
노상주차장
(1급지)
안골로
(수택동사거리 좌측)
207003009,000
제4공영
노상주차장
(1급지)
경춘로227번길
(구 보륜뷔폐 옆)
557003009,000
제5공영
노상주차장
(1급지)
체육관로
(꽃길)
277003009,000
제6공영
노상주차장
(2급지)
동구릉로85번길
(아름마을)
125002006,000
제7공영
노상주차장
(1급지)
장자대로86번길
(장자마을)
607003009,000
제9공영
노상주차장
(1급지)
수택천로
(수택동사거리 우측)
157003009,000
제10공영
노상주차장
(1급지)
인창동 678-3
(구리역 남단)
177003009,000
출처 구리시청




노외 주차장 위치, 요금

구리시 노외주차장의 기본요금은 1급지,2급지,3급지로 나뉘어 각각 기본30분에 600원, 500원, 400원이며 이후 30분초과시 마다 추가요금은 1,2급지는 200원이 추가되고, 3급지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1일주차권은 1급지 8천원, 2급지 6천원, 3급지 5천원입니다. 월정기권은 1급지 7만원, 2급지 5만원, 3급지 4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장명위치주차
면수
주차요금운영시간
기본
30분
30분
초과시
10분마다
1일
주차권

정기권
제1공영
노외주차장
(1급지)
복개천 상부
(수택동 528)
946002008,00070,000제2공영, 제3공영, 제9공영 → 연중 무휴 24시간 유료 운영제1공영 → 월~토요일 유료(월요일 06:00~일요일 06:00)안내일요일, 공휴일
무료(당일 06:00~익일06:00)
제4~제7공영 → 월~토요일 유료(06:00~22:00)안내일요일, 공휴일
무료
제8공영 → 무료 시범운영중무료
제2공영
노외주차장
(2급지)
교문동 주차빌딩
(안골로 40)
3405002006,00050,000
제3공영
노외주차장
(1급지)
구리수택 행복주택 지하공영주차장
(수택동 852)
안내2021.9.1. 신규운영
2006002008,00070,000
제4공영
노외주차장
(2급지)
복개천 중간
(수택동 528)
945002006,00050,000
제5공영
노외주차장
(2급지)
복개천 하부
(수택동 528)
2525002006,00050,000
제6공영
노외주차장
(1급지)
인창유수지
(인창동 208-39)
2056002008,00070,000
제7공영
노외주차장
(2급지)
벌말
(토평동 979)
515002006,00050,000
제8공영
노외주차장
(2급지)
인창중앙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인창동 309-2)
1025002006,00050,000
제9공영
노외주차장
(3급지)
옥밭굴공원
(원수택로 43)
694001005,00040,000

주차요금의 경감 및 면제 대상

노상, 노외주차장의 경감 및 면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요금을 경감이나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서류나 증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상 차량비고
1「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공무차량으로 한정함)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 차량으로 한정함)
4 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5「구리시 시민의장 조례」에 따른 시민의장을 수상한 자의 소유 차량 (수상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6「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 2천 원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함.
7노상주차장에서 5분 이내의 주차 차량
면제 조항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 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 50% 감면
(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50% 감면(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50% 감면
(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4「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 차량 및 동반 차량 : 50% 감면
(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 : 50% 감면
6「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시(스티커) 부착 차량 : 50% 감면
7「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 2시간 이내 50% 감면
8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차량(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2시간 이내 50% 감면
9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의 운전 차량 : 2시간 이내 50% 감면
10「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 차량 : 2시간 이내 50% 감면
11「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로 한정한다) 운전 차량 : 2시간 이내 50% 감면
12「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 감면
(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 면제)
감면조항1호~4호의 경우1일1회 한정 3시간면제,
이후 50% 징수5호~6호의 경우50% 감면7호~11호의 경우2시간 이내 50% 감면,
이후 미감면 적용 징수12호의 경우1일1회 한정 2시간 면제,
이후 50% 징수
안내각호의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국가유공자증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수첩 또는 그 밖의 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안내각호의 경감대상 차량이 둘 이상의 주차요금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주차요금 산정 시 경감으로 발생한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적용되니다.
면제 또는 감면 필수요건
출처 구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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